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23일 마약류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 중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 3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마약류 투약 자진신고자는 형사처벌 외에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앞서 양귀비·대마를 재배해 약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청 신주현 형사과장은 “이번 마약류 특별자수 기간 동안 투약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펼치는 만큼 양귀비·대마를 경작할 경우 재배가능 품종을 확인하는 등 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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