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7일 향남읍을 시작으로 25일 서신면 궁평항 일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했다. 향남읍과 마도․송산․서신면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특별정비에는 시 건축과와 향남·마도·송산·서신면사무소,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 등 60여 명이 주말단속에 나서 주요도로변 입간판 90개, 에어라이트 52개, 현수막 68개, LED 1개 등 불법유동광고물 211개를 일제 정비했다. 시는 상습 위반 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상인들이 불법광고물 근절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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