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대포장 제품 집중 지도점검 실시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대상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선물세트 집중 점검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때문에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조사에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과 포장폐기물 감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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