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부담 경감" 오산 관내 학교와 유치원 하수도 요금 감면 7월부터 시행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학교와 유치원 공공요금 부담 감소
[경인통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하수도 요금이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감면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2020.11.6.)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했으나, 하수도 요금은 오산시 조례에 감면 조항이 없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학교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에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오산시에 전달 및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산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시행 2023.7.1.)되어 감면 조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 학교와 유치원의 하수도 모든 사용량에 일반용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공공요금 부담 감소 및 학생들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이 확대됐다. 정광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행복한 성장․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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