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수원 군 공항 반드시 이전해야"... 군 공항 이전 관련 다각적 행보 눈길본회의장 앞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촉구 피켓 시위도 벌여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등 수원 군 공항 이전 촉구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 중 '경기도 국제공항의 정의에서 군공항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시 군 공항 이전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아쉽게도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이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오늘은 수원시민의 염원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수원 시민의 숙원인 군 공항이 꼭 이전될 수 있도록 국제공항에 대한 연구용역, 관계 조례 제·개정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20여년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 온 수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수원시민도 경기도민임을 알아주시고,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함께 더 오래전부터 논의 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본회의 참석에 앞서 문병근 도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회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참여하는 등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안)에 대한 심사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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