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부산 A,B,C,D대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를 조장·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3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 K모씨(54)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과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한자급수자격검정 국가공인 단체인 모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으로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단 간부들이 주도 ‘문제지 촬영ㆍ전송’, ‘카톡 답방 개설’등 응시자 전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해 모 검정회의 한자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한 뒤 심지어 타인 명의를 도용· 응시원서를 작성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위와 같이 ROTC가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난해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했고 이중 8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합격률 70%) K씨는 또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와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모 검정회로부터는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만 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9년 동안 약 9억 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D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과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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