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 추진일산대교 넘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통행료 무료화 추진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운송⋅운수사업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ㅍ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다른 대체도로가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사업자들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 건설, 학생현장학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7월 중순에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준환 의원은 2023년 1월에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하고, 3월에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평소 운송⋅운수사업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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