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옥외광물 등 기준설정과 허가조항 폐지 등 불편․불합리한 34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한 화성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용도제한규정과 건폐율 등 완화,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무조항 폐지, 수수료 불반환 조항 폐지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도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 완화, 민간사무위탁 기준 완화, 어린이집 위탁 최소 규정 정비,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한 완화, 주차장활용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추가, 변속차로와 진출입도로 규정 개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폐지 등 47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7월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화순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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