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애 의원, 2년째 발묶인 보호출산법 조속 통과해야

강제 출생신고제가 산모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6/27 [19:42]

김미애 의원, 2년째 발묶인 보호출산법 조속 통과해야

강제 출생신고제가 산모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아
이영애 | 입력 : 2023/06/27 [19:42]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보호출산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미애 국회의원실
[경인통신]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의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던 보호출산법을 수원에서 살해당한 두 아이가 다시 불러냈다"라며 위와 같이 요구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 출산, 외도 출산, 이혼 후 300일 이전 출산, 근친 출산, 불법체류자 출산 등 속사정이 있는 산모를 강제 출생신고제가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산 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이며 같은 기간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1418명의 아이가 발생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출산법안이 2020년 12월 발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다"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라며 보호출산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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