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은둔·고립형 가구를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외된 은둔·고립형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 지원, ▲은둔·고립형 가구 발굴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자립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남 의원은“은둔·고립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 졌다.”며 “이번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 및 가정의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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