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올해 4월 농산물가공창업관의 『공유주방운영업 등록』과 『평택이랑』 상표등록에 이어 6월 27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생산할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농산물가공제품은 자체 개발여건이 안 되어 용역을 통해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은 소스류 2품목, 절임식품 1품목, 참기름․들기름, 곡물가공품 2품목 등 다양한 식품군이 있다. 시는 먼저 개발된 제품 이외에도 HACCP 인증 의무대상인 음료류, 빙과류 등을 농산물가공창업관을 통해 제조 가공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HACCP 인증 심사를 취득할 예정이다. 개발된 제품들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이전하여 창업제품이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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