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팔달구는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올해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는 2,054건이며, 시설물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과기간(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여부, 사용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휴업·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공실일 경우 미사용 신고를 통해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전수조사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현돈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협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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