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2필지 중 1필지는 해제하고 1필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호매실동 산32-1번지, 산32-2번지 토지를 2021년 6월 28일부터 2년간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호매실동 산 32-1번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호매실동 산 32-2번지는 해제하게 됐다.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권선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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