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반으로 ‘확’ 준다7월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시 계약보증금 줄어 부담 연 3,400억원 경감
[경인통신]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례) 조달업체 A사는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 →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1.7억원[계약금액(약250억원)의 0.7%]에 그쳤으나, 계약위반시 계약보증금(5억원) 대부분을 국고에 귀속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지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50% 수준으로 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디지털, 용역)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조달청 고시 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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