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구축6월 29일 국토부-부산시·경상남도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추진 위한 기반 마련
[경인통신]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