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읍·면 지역 연면적 3000㎡ 초과)시설물 1200여 곳이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와 부과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휴업과 폐업,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인 경우 미사용 신고를 안내하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는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미사용과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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