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 · 지원금을 확대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후 출생한 지원 대상자에게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하며,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했던 출산지원금도 출산축하금과 중복으로 지원한다. 출산 축하 ·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 기간 1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출산 축하 ·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평택시장 정장선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평택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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