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의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청주센터와 창원센터의 업무를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및 2016년 7월에 각각 개소한 청주 및 창원센터는 그동안 관할지역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관리 ▴전자카드제 업무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2023년 7월 1일부터 센터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는 대전지사 및 부산지사로 이관되어 진행된다. 공제회는 최근 들어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른 방문민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센터 업무 종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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