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 밭동계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밭동계 직불금 5월 22일까지로 연장,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은 6월 15일까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5/15 [22: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 밭동계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밭동계 직불금 5월 22일까지로 연장,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은 6월 15일까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5/15 [22:21]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소순환)가 밭동계(논 이모작 포함)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당초 3월말에서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현재까지 밭동계(논 이모작 포함) 직불금 신청을 못한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밭고정직불제와 쌀・조건불리제 신청 대상 농가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직불금과 농업경영체가 통합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고정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휴경면적은 면적산정에서 제외)을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 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콩, 고추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쌀직불금은 귀농 등 소규모 농업인 지원을 위해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는 “논・밭 직불제 지급요건 완화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관원과 지자체에서 이・통장등을 통해 홍보하고는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상 농가가 직불제 신청을 통해 수혜를 입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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