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 … 주민 불안감 해소”- 강득구, “현재 특고압 전선로 매설 깊이 등과 관련 안전규정조차 없어 … 법률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 수 있기를 기대”
[경인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행 법률에는 매설 깊이 등에 대한 안전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규정 마련은 물론,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만큼 우리 아이들이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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