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경인통신]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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