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해상교통관리 시책 수립,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
[경인통신]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하여 개편한 것이다. 「해사안전법」은 1986년 제정 후 국제협약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거쳐 30여 개의 제도를 수용하다 보니,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이 혼재되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사안전법」을 분법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하여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쉬운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해사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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