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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