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4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7/02 [17: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4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이영애 | 입력 : 2023/07/02 [17:50]
신분증이 없는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별 자기게시물 입증방법
[경인통신] 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한편,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하여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요 사이트별 URL 확인 방법, 주요 SNS의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응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천 5백 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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