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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