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7.3일 국무회의 통과, 10월 시행예정
[경인통신]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자체시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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