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경찰청, 인터넷 도박 행위자에 ‘철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금전 베팅한 도박 피의자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5/17 [21:15]

충남경찰청, 인터넷 도박 행위자에 ‘철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금전 베팅한 도박 피의자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5/17 [21:15]
불법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4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 개월간 도박금을 입금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유사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받아 4억 2000만 원을 탕진한 박모씨(32) 등 112명의 상습 도박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 2년 동안 4억 원을 베팅해 이를 모두 탕진한 회사원과 대부업체 등에 수 천 만원의 빚을 진 회사원도 포함 돼 있었으며 2년 동안 누적금액 약 4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젊은층도 있어 불법 인터넷 도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검거된 도박자 112명 중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 66명, 무직자 18명, 자영업 17명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4명, 30대 63명, 40대 13명, 50대가 2명으로 30대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112명중 남성이 대다수인 111명, 여성은 1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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