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를 노려 합의·보험금을 뜯어낸 상습공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18일 술집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 운전자를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90여 차례에 걸쳐 81명으로 부터 약 1억 5000여 만원을 가로챈 상습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 일당 18명을 붙잡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중․고등학교 동창과 사회지인인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청주 등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본인들끼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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