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강득구, “이미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한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경인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발로 밝히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월,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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