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실직 화물기사 상대 대출사기범 붙잡혀“기대했던 월수입은 어디가고, 다달이 쌓여가는 대출이자”
대학생과 실직 화물기사 등의 취업난을 악용해 대출사기를 벌인 4명이 특가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윤모씨(23)는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지난해 9월경까지 대학생의 취업희망을 미끼로 렌트카 기사업을 소개하고 기본급·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사무실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토록 유도, 대학생 19명으로부터 대출금 3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곽모씨(43) 등 4명은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량 기사를 모집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차량대금 대출을 유도, 지난해 2월경부터 10월경까지 실직 화물기사 등 22명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 대출금 11억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학생 취업사기범 윤씨는 평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지인들을 통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대출 받은 사업투자금도 모두 되돌려주고 이자 역시 대납해 줄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영난일 뿐이며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는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토록 유도해 다단계식으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피해 대학생들은 기대했던 월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월 40~5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 하게 돼 가중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계속되는 채무이행 독촉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학업을 포기하고 군입대하거나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음이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입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송씨는 과거 본인도 지입 화물차량 기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진술해 피해자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대출절차상 허점, 제도적 미비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해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취업준비 대학생 등 현혹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전화·인터넷·전단지 등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고수익·고정수입 등 금전적인 유혹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등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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