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바)을 투약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상기인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기인을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외국인을 통한 마약 확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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