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양시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생수와 휴게공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야외 근무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기간 동안 시·구청과 관내 31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의자를 비치하는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생수를 제공한다. 또 평촌역 부근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3일부터 9월 3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제공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장마철 이후 극심해질 무더위에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우체국과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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