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21일, 긴급기자회견서“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선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규정을 하는 것...제목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
[경인통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실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책무)의 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하고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곤한 조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선 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규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목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 5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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