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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

21일, 긴급기자회견서“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선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규정을 하는 것...제목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23/07/23 [18:1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

21일, 긴급기자회견서“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선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규정을 하는 것...제목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
경인통신 | 입력 : 2023/07/23 [18:10]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긴급 기자회견 (사진)  (2).jpg

 

[경인통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실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교육감은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제4(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4(책무)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조례에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조례 제8(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하고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하던 '학생인권 옹호관'을 가칭 '학생 생활 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에 대한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설계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곤한 조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선 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규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목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논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기자의 지적에 임 교육감은 기간제교사도 우리가 행정적인 티오(정원)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신분에 계약이나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된 거와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이 좀 제약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임용이나 하는 것들,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기간제교사나 교사나 같은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 5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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