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도,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