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현장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해 조례 개정안 마련 예정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원,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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