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오는 14일 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이어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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