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통학로 정비, 인근 주민 위한 버스정류장 신설 등 합의
[경인통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고양 덕은지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덕은한강초등학교에서 A2블록 입주민 대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도로교통법'개정 전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경찰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덕은지구 A2블록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멀어 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1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별도의 승하차구역이 없어 위험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덕은한강중학교 뒷길 녹지를 정비해 보행로로 조성하고, 고양시와 함께 서울 방향 진·출입 버스정류장을 주민 동선상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 완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조정을 통해 덕은한강초등학교는 물론 인근의 덕은노을유치원의 어린이들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안전과 민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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