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26곳 적발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는 전분기 대비 32.5% 감소
[경인통신]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등 이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또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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