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제도 통폐합 통한 DMZ 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최민 의원, DMZ 사업 체계성·지속성 도모 위한 관련 조례 통폐합 방안 제시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DMZ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관광공사 김강식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하여 도의 DMZ 정책 관련 조례의 통폐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소속된 DMZ는 전체 길이의 41%, 총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DMZ 사업의 추진은 경제적·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존재하고, DMZ 사업 활성화와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김강식 대외협력관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DMZ 활성화 사업이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조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와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에 나뉘어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정리하여 도가 체계적으로 DMZ 활성화 사업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청 평화협력과 및 DMZ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민 의원과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하는 조례 통폐합 방안에 대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활성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검토해보겠다”며, “제도가 적절히 개선된다면 DMZ OPEN FESTIVAL, 캠프그리브스, 평화누리길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DMZ 관련 조례들의 통폐합 개정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진전되어 도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소통의 기회를 통해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살얼음판과 같은 국제정세 가운데 조금이나마 남북 교류 협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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