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로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도, 2021년부터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중
2024년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대대적 추진 계획도
[경인통신]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과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단기계약 실태와 노동조건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용하 안산시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 역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경비용역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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