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나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와 함께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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