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들이 모여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연장', '전문위탁가정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와 전문위탁가정 선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인 정길순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쓰시는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