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경기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인통신]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 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1,71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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