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재난안전법 시행령'(’23.8.17.시행) 및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23.8.18.시행) 개정
[경인통신]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