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충전시설 설치 및 개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증가 등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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