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하반기 수원페이 부정유통 단속9월 1일까지 일제단속,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경인통신] 수원시가 9월 1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업소 ▲그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수원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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