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납세 홍보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외국인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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