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과 정경자(국민의힘, 비례)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만0~2세)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시고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 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또한 2021의 어린이집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반영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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