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금' 추진도, 지난해 360억 원 체납한 285명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 원 징수
[경인통신]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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