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촉식 열고, 첫 회의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8/27 [12:35]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촉식 열고, 첫 회의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3/08/27 [12:35]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함께하고 있다.
[경인통신]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25일 수원도시재단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집수리 선정·자문위원회는 건축설계, 건축시공, 에너지·기계설비, 전기·소방 전문가와 수원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자문하고, 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2023년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지원구역(21개 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90호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붕·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다.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세대별로 최대 5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공용 공간은 세대구성 별로 1400~2000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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